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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해병 사건' 압수수색 막혀…윤 피의자 적시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사건을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영장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의 반대로 영장집행은 무산됐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하나 둘 나와 차량에 탑승합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어제 오전부터 대통령실 입수수색에 나섰다가, 6시간 만에 철수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어제 압수수색을 시도한 곳은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알려진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압수수색 범위와 방식에 이견이 있어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내세운 대통령실 반대에 막힌 겁니다.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고 지목된 지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록 등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 수사 결과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종섭 전 장관은 채 해병 순직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경찰로 이첩하려다, 이튿날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처분에 격노한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잠정 중단됐던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민간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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