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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AI 저작권 침해' 문제에 "정치가 역할 해야"

      이재명, 'AI 저작권 침해' 문제에 "정치가 역할 해야"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간담회장을 나오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7일),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진행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서 AI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며, AI 학습 재료 제한·사용료 지불 등의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제균·정주리 감독과 김은숙·박해영 작가와 대화 과정에서 AI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파리의 연인>, <더 글로리> 등의 각본을 쓴 김은숙 작가는 "(창작물이 AI 학습에)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도 "작가의 저작물을 가지고 (AI를) 학습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직 합의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AI를 둘러싼 문제를 더 이상 피하기만 할 수는 없다면서 "창작자 입장에선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의 학습·훈련 재료를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게 한다거나, (학습·훈련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윤리를 설정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담장을 온 세상에 다 칠 수는 없다"면서, "정치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생성형 AI의 발전과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X'가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언론사 기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1월, 방송사 기사를 AI 학습에 무단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24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면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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