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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6월 18일 재판 가능할까…'형소법 개정안' 변수?

      <앵커>

      이 내용은 백운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다음 달 18일 재판은 가능할까?

      [백운 기자 :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다면 피고인 조사 절차를 소환 절차를 거쳐서 새로 지정된 기일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면 정치권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헌법 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이냐를 재판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소출한 기소뿐 아니라 이후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기일 추정이라는 형식으로 재판을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재판부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해도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후보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통해 헌법 84조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

      Q. 형사소송법 개정안 변수 되나?

      [백운 기자 : 민주당 주도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할 경우 임기 동안은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률에 따라 일단 재판 진행을 정지하고, 대장동 재판 등도 재임 중에는 멈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도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Q. 다른 재판은 어떻게 되나?

      [백운 기자 : 이 후보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도 재판을 4개 더 받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2개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 단계라 선거 전에는 변수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대장동 의혹 사건 1심과 서울고법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은 공판기일이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었고요. 오늘 이 후보 측은 두 재판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오늘 오후 대선 이후로 기일을 연기했는데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까지 이 후보 측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 후보가 피고인 출석 요구를 받는 일은 없어집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최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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