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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간부…징역형 집유

      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간부…징역형 집유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불법 고용한 하청업체 외국인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 국적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2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목공 공사 하청업체의 목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목수 등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 출입국·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한다"며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은 데다 고용 기간도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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