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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돈 빼간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 "호의가 폐업으로 돌아와 충격"

      서울 은평구의 한 주점.

      가게를 가득 메웠던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 마감 시간이 되자 한 남성이 카운터로 걸어가더니 돈 통에서 지폐를 꺼내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습니다.

      [피해 점주 : 주방에서 10개월 정도 일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싹싹했던 친구거든요. 믿음을 좀 많이 줬었던 친구인데, 그래서 (돈을) 훔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 했던 친구죠.]

      지난 10개월 동안 이 직원은 한 달 동안 점주 몰래 5~10만 원을 상습적으로 가져갔고 액수는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단결근을 이어가다가 일을 그만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피해 점주 :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굳이 그만둘 일이 없는데 좀 이상해서 CCTV를 봤는데 돈을 훔쳐가는 장면을 그때 처음 발견한 거죠.]

      매일 5만 원에서 10만 원씩 가져간 직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가게를 찾아와 갑자기 해고 수당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만두고서 자신이 해고를 당했으니 돈을 달라는 겁니다.

      [동료 직원 : 무단결근을 하고 그냥 자기가 책임지고 퇴사하겠다, 자기가 그만둔다고 해서 나갔는데 해고 수당을 왜 달라고 하나 어이가 없죠.]

      어이없는 요구라고 생각해 무시했던 점주.

      하지만 며칠 후 노동청에서 노동관계법위반 사건 조사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당한 점주는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의 가게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주방 직원에 대해 절도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배슬찬 변호사 : 가게 직원이 가게 안에서 횡령이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점원을 해고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점장으로서는 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직원들과 신나게 가게를 키워나가던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속에는 큰 상처만 남았습니다.

      [피해 점주 : 그 친구가 이제 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많이 좀 컸죠. 두 번 다시 장사는 진짜 못 할 것 같아요. 진짜 장사 못해요. 진짜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면…] 

      (취재 : 이슬기, 영상편집 : 김수영 인턴 최강산, 제작 :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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