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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법원, 원전 계약 체결 하루 전 "절차 중단"

      <앵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코 법원이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둔 어제(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 공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체코 법원이 어제 한수원과 원전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일시적으로 멈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전 수주전에서 밀린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중단시킨 겁니다.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는 오늘 총 26조 원 규모로 체코 동남부 두코바니에 원전 두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프랑스전력공사는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냈지만 최종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체코 법원에 가처분 성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전력공사가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게 체코 법원 설명입니다.

      한수원은 측은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코전력공사는 입찰이 모든 단계에서 전적으로 투명했다며 프랑스전력공사에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종 계약 체결 하루 전날 급제동이 걸리면서 오늘 체코 프라하에서 예정됐던 신규 원전 본계약 체결식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결식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등 대규모 정부 국회 합동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16년 만에 성사된 원전 수출이자 첫 유럽 수출로 기대를 모았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늦어진 본계약은 체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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