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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기록 서울고법 도착…본격 심리

      <앵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으로 기록을 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재판부를 배당한 뒤 본격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오전 대법원이 보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고법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인데, 이전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는 제외됩니다.

      새로 배당된 재판부는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하게 됩니다.

      앞서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다수의견, 2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이 후보의 지난 대선 국면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었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표현의 의미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 (두 발언은)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두 발언 모두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반대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통상 대부분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내린 판단을 반영해 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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