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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메모지 3장 나왔다…압수한 휴대전화 상태 보니

      <앵커>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어제(30일) 확보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지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청탁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영국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이라 불리는 보약 등은 찾지 못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2대와 메모지 3장, USB 메모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메모지 3장 가운데 한 장은 김 여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연결고리가 확인되면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휴대전화 2대 가운데 한 대는 공기계였고, 다른 한 대는 청탁 의혹이 있었던 시기 이후에 교체된 걸로 전해져 충분한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금고도 열어 확인했는데, 모두 비어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엔 통일교 전 간부 윤 모 씨가 요청한 대통령 취임식 초청과 통일교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 등을 전 씨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게 의심된다고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 통일교가 한 보도전문채널의 인수를 위한 청탁을 하려 했단 내용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 보도전문채널 대주주 공기업들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민영화가 진행됐던 시기에 통일교도 줄을 댄 걸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목걸이와 가방 등이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영장에 적시된 각종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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