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의 내용,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심리 9일 만에 신속 선고…이유는?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치적 논란에 더욱 깊이 빠져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애초에 대선 전 선고와 대선 후 선고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대선 후 선고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헌법 84조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대법원이 곧바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선 전 선고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선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날짜에 선고해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선거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2000년 미국 대선 직후 재검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나흘 만에 결정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Q. 엇갈린 1심·2심…1심 손 들어준 이유는?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앞서 1심과 2심은 결국에는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을 놓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 1심은 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발언 전체 맥락에 비춰서 의미를 해석해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전체 발언 맥락을 구성하는 세부 발언들에 대해 각각 판단하면서 만약 한 가지 발언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1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일반 유권자가 받은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고, 2심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선거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철학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대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일반 유권자 관점을 강조한 1심의 견해를 채택한 겁니다.]
Q. 다수의견 비판한 2명의 소수의견…이유는?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판결에 관여하는 12명 중에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 총 2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두 대법관은 여러 해석이 가능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표현으로 다수의견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들이밈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또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이 검사가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과 결합하면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협이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