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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되지 않은 '헌법84조 논란'…당선될 경우에 재판은?

      <앵커>

      대선 전에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게 현재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우리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재직 도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선거 이후에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 첫 합의기일을 시작해 불과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정의한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쟁점도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서울고법 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 도중 대선이 치러지거나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가 당선된 경우를 가정하면, 소송지휘권은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직권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재판부가 취임 전 기소 사건에 대해선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저해한다고 반대했던 만큼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2월 19일, MBC '100분 토론') :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제기하면 헌법 84조 논란이 헌재로 넘어가면서 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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