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들으신 처럼 대법원에서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나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까지 결과를 내놓겠다는 대법원의 뜻이 반영된 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선고 기일이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잡히면서,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 접수 34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첫 합의기일부터 선고까지 불과 9일 만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한 결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내로, 2, 3심은 1심 판결 후 3개월 내로 선고하는 이른바 '6 3 3 원칙'을 고려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단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원이 추가 합의 기일을 잡지 않고 선고 기일을 지정한 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러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고일로 지정된 5월 1일은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기간인 다음 달 11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하며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고, 법원행정처는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국 법원에 '6 3 3 원칙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2023년 12월)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선고 기일 지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과 선고 결론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