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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마리였는데 100배 늘었다"…꽃사슴, 유해 야생동물?

이름도 귀여운 꽃사슴이 멧돼지나 비둘기처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된다고요?

네, 환경부는 어제 이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들여온 외래종인데 천적이 거의 없고 번식력이 강해 빠르게 개체수를 늘려왔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는 꽃사슴 구백 서른 일곱 마리, 인천 굴업도에서는 백 일흔 여덟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보다 열 다섯배에서 스물 세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안마도의 경우 1985년 열 마리 정도였던 꽃사슴이 40년 사이 거의 백배 가까이 늘었는데 피해 역시 심각합니다.

벼나 고추와 같은 농작물 피해와 나무 고사 등 최근 오년 동안 피해 금액만 약 일억 육천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슴은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 마음대로 잡거나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영광군 주민 오백 구십여 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꽃사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인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총기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환경부는 꽃사슴 수를 자연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줄여, 농사 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화면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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