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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AI 기술 도입 논의…'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재판에 AI 기술 도입 논의…'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 대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재판 업무에 도입할 방안을 본격 논의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오늘(28일) 출범해 천대엽 처장의 자문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 인공지능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하며 개발사업에서 검증단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장은 사법부 내에서 정보기술과 AI 분야에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습니다.

이 대법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겸직교수이자 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입니다.

이 대법관은 포항공대를 수석 입학해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다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고대에서 정보보호 분야와 관련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평판사 시절에는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지내며 사법부 전산화 작업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은주 서울대 인공지능 신뢰성 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재식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가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AI 도입을 논의할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술 도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대법원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사법부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AI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위험 요소를 예방할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는 "AI 기반의 지능형 사법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외부 연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민간 기업과 학계 등을 대상으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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