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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데?" 현관 뜯었다가…"집주인 해외여행" 이럴 땐

예를 들어 신변을 우려해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여는 것처럼, 적법한 직무집행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받는 방법이 앞으로 더 편해진다고요?

경찰청은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오늘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다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13년 경찰관 직무집행 법에 근거가 마련돼 그 이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부 위원으로만 보상위원회를 꾸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간이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은 보상 요건이 명확하고 신청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정식 위원회를 열어야 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처리 기간을 명시했는데 보상 결정은 60일 이내, 보상금 지급은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최근 혼자 사는 노인이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현관 앞에 택배가 쌓이자 수상하게 여긴 신문배달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집 안에 인기척이 없어 경찰이 강제로 현관문을 열었지만, 그 뒤 주거지 복구를 위해 보상금을 받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도 보다 빠르고 편리한 손실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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