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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김유열 EBS 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유열 EBS 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김유열 EBS 사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김유열 사장에 대한 'EBS 사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를 전제로 하는 김 사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최근 신청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7일로 3년 임기가 끝난 김 사장이 직무를 계속하고 있어서 자신의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김유열 사장 후임으로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했지만,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한 김유열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김 사장은 임기가 끝난 임원이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한국교육공사법에 따라 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이 항고하면서 현재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유열 사장 측은 이진숙 사장이 항고와 별도로 민사 사건으로 김 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항고심에서 다뤄질 사안이지 민사 사건으로 다툴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신청한 김유열 EBS 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은 다음 달 2일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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