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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노조 내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 2024년 3월 파업 당시 서울 공영 차고지에 주차된 시내버스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이 법정 조정기한인 오는 29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30일 첫차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내일(2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합니다.

노사는 그동안 9차례의 교섭을 벌였고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회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되고 2차 조정일인 29일 자정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 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격월로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입장으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한 별도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측은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평균적으로 버스기사 임금이 15% 늘어 추가 인건비가 연간 1,700억 원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버스노조는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총파업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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