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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밀 넘기면 돈준다" 현역군인 접근한 중국인 구속기소

검찰, "기밀 넘기면 돈준다" 현역군인 접근한 중국인 구속기소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스파이 장비 등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거래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오늘(25일) 중국인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 등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 대상이 될 현역 군인들을 물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장비를 보내거나 무인포스트에 '데드 드롭'(특정 장소에 한쪽이 군사기밀·대가 등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회수하는 비대면 범행 방식)하는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는데, 방첩사는 실제로 한 현역 병사가 A 씨에게 포섭돼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해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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