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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날'의 이야기는, 지난 24일 방송된 '살인자의 거짓말, 그리고 마지막 단서-드들강 살인사건' 편입니다. 이야기 친구로는 그룹 몬스타엑스 멤버 주헌, 배우 경수진,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출연했습니다.(리뷰는 '꼬꼬무'의 특성에 맞게, 반말 모드로 진행됩니다.)
▲ 사라진 딸과 드들강 여성 변사체
때는 2001년 2월 4일 새벽. 광주에 있는 한 가정집이야. 새벽 6시경 걸려온 전화에 어머니가 잠에서 깼어.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 없이 전화는 끊어져버려. 장난 전화이거나, 잘못 걸린 전화겠거니 하며, 어머니는 별 생각 없이 깬 김에, 아이들이 잘 자고 있나, 두 딸들이 자고 있는 방의 방문을 열었어. 그런데 방문을 연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아. 자고 있어야할 큰 딸 민지(가명)가 사라진 거야.

당시 민지는 19살, 고3 진학을 앞둔 학생이었어. 하필이면 얼마 전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 도대체 민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로부터 몇 시간 뒤인 그날 오후. 어떤 강가에 경찰들이 모여 있어. 바로 여기야.

여기는 전남 나주에 있는 '드들강'이란 곳이야. 경찰들은 어떤 신고를 받고 이곳에 모였어.

"그 때 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 때 위에서 보고는 내려왔죠. 이렇게 엎드려 있었죠. 몸이 한 이 정도 떠있고 거의 잠겨 있었어요. 옷은 아예 다 벗긴 상태였다니까요. 하나도 안 입은 상태."
-최초 신고자
나주에 있는 드들강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거야. 근처 잉어집 식당을 하는 사장님이 신고를 한 거였어. 시신은 스타킹 두 짝 빼곤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어.
"강변에 20대 여자 알몸 변사체"
"4일 오후 4시께 20대 초반 여자가 알몸으로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키 160cm 가량에 길이 30cm 정도 되는 생머리 차림의 이 여자의 신원을 수배했다."
-사건 당일 기사 中
경찰이 여자의 신원을 수배했다는 건,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이 안 됐다는 거지. 시신은 옷만 벗겨져 있었던 게 아니었어. 지갑, 가방 등 여성의 소지품 또한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 경찰은 신원 파악을 위해 지문을 재취해서 확인에 나서. 그런데, 조회가 되지 않아.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기사처럼 20대가 아닌 10대일 가능성이 있어. 그럼 이 시신이 혹시, 사라진 민지는 아닐까?

민지의 집이 어디라고 했지? 광주광역시. 시신이 발견된 나주 드들강하고는 15km,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야. 고등학생이 한 밤 중에 다른 지역의 강에 왔다? 좀 이상하지. 경찰은 접수된 실종신고를 살펴봤고, 딸의 실종 신고를 했던 민지의 어머니가 시신을 확인했어. 확인 결과, 드들강에서 발견된 시신은 민지가 맞았어. 2월 4일, 도대체 민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민지에게 무슨 일이?
사건 당일 새벽. 민지랑 한 방에서 자고 있던 여동생이 잠결에 뭔가를 봤대.

"평소대로 자다가 그냥 갑자기 옷을 입고, 그렇게 입고 그냥 외출하듯이 나갔어요. 그냥 조용히. 언니도 제가 자는 줄 알고. 그때가 새벽 1시경이었어요. 들어오겠지 하고 그냥 잤어요. 저는. 그렇게 마지막 모습을 봤어요."
-민지 여동생
민지는 새벽 1시경 외출한 걸로 보여. 외출한 민지를 목격한 사람도 있었어. 목격자는, 새벽 3시 경에 민지가 동네에서 남자 2명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거야. 목격자는 그들의 인상착의에 대해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키는 170에서 175정도였고, 검정색인가 진곤색 사파리 점퍼를 입고 있었다. 안경은 안 쓴 것 같았다", "다른 한 명은 상의는 흰색 티셔츠에 모자가 달린 후드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어.
새벽 3시까진 동네에 있었다는 민지. 그런데 12시간 뒤 나주 드들강에서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야.
시신에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 안면울혈. 얼굴 부분이 새빨간 거야. 이건 누군가 민지의 목을 죽을 때까지 졸랐다는 거야. 그런데, 시신에서 발견된 흔적은 이것 뿐이 아니야. 기도와 폐기관지 내에서 다량의 포말(거품), 폐와 신장조직에서 플랑크톤이 검출 돼. 이건 물을 먹은 흔적이야. 결국 시신이 이야기하는 그날의 진실은, 민지는 물속에서 죽을 때까지 목이 졸려 살해를 당했다는 거야.
만 17세 민지는 자신의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생명을 잃게 된 거야. 심지어 몸 곳곳에선 생채기와 찰과상도 확인이 됐어.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 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

"검시를 하면서 상처 같은 것들을 확인을 했고. 성폭행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상처 같은 것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간 살인으로 이제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하죠."
-남설민 형사
피해자는 성폭행 후 살해당한 것으로 보여. 이렇게 잔혹한 짓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일까? 혹시 시신 발견 장소, 시신의 상태에서 좀 더 알아낼 수 있는 건 없을까? 이제부터 범인의 프로필을 하나하나 추정해 볼게.
▲ 범인의 정체를 추적하라
시신은 옷이 벗겨져 있었어. 2월 추운 겨울, 여러 겹 껴입은 옷을 모두 벗긴 거야. 옷가지뿐 아니라 지갑, 가방, 신발까지 민지의 소지품도 싹 챙겨서 범인이 가져갔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없어진 것이 있었어. 바로, 반지. 민지가 항상 끼고 다니던 실반지가 없어진 거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전문가의 말을 들어볼게.

"사람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어떤 범인이라 하더라도 그 현장을 빨리 이탈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능숙하게 옷을 다 벗겨냈다는 거죠. 그만큼 정신적 여유가 있었다. 일반적인 범죄 경력들이 꽤 많이 쌓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자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말이죠."
-오윤성 교수,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반지까지 훔쳐서 가져 갈 생각을 했다면 전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면서 혹시 어떤 절도라든지 강도 이러한 대물 범죄의 전과를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닐지."
-박지선 교수,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범인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
다음,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어디었지? 수심이 무릎 정도의 드들강 물속에서 목을 졸라서 살해한 후 그대로 시신을 강에 방치를 했어. 이건 시신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눈에 띄어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메시지를 범인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진다고 해서 이 범인의 신상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든 정도의 관계로 보입니다."
-박지선 교수,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설사 경찰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수사선상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윤성 교수,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범인은 피해자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
그리고, 광주에 살던 민지가 나주에서 발견이 됐잖아. 대중교통이 모두 끊긴 시간이야. 그렇다면 차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당시 납치 정황은 나오지 않았어. 그렇다면 범인은, 운전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10대 소녀가 믿을 만한, 어느 정도 호감을 줄 인상의, 피해자와 나이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사람.
"호감을 주는 인상이나 굉장한 어떤 뛰어난 언변 외에도 범죄자의 연령대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죠. 피해자와 연령 차가 굉장히 나는 사람은 사실 배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피해자와 최소한의 차이가 나면서 운전이 가능한 연령. 다시 말해서 20대 초반 혹은 많이 잡아야 20대 중반일 것으로 보이고요."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범인은 호감형의 운전 가능한 20대 남자가 아닐까?

범인은 드들강 물속에서 모든 흔적이 씻겨 나가길 바랐을지도 몰라. 그런데, 시신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발견돼.
▲ 결정적 단서, 하지만 미궁에 빠지다

"피해자 질 내에서 피의자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하게 된 거죠. 피해자 질 내에서 정액으로 인해서 DNA가 채취가 됐습니다."
-남설민 형사
DNA는 사건 해결에 있어 아주 결정적인 단서야. 이제 이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야. 경찰은 대대적인 DNA 대조 작업에 들어가. 피해자와 조금이라도 아는 남자는 수년 전 인물까지 조사를 해. 이웃주민, 주변 우범자, 동종 전과자까지 무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랐고 일일이 DNA를 대조했어. 경찰들이 매일같이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뽑으러 다녔다고 해.
"피해자와 전화 통화했던 그런 지인들, 그리고 주변 남자친구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DNA 매치 그걸로 수사를 진행을 상당히 했고요."
-남설민 형사
하지만, DNA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 너무 막막했겠지.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 민지는 새벽 1시경 집에서 나갔다고 했잖아? 당시 휴대폰을 잃어버린 상태였어. 누군가를 만나러 나간 거라면, 어떻게 연락이 된 걸까? 정답은 인터넷 채팅이었어. 당시 인터넷 채팅이 아주 유행했거든.

민지가 채팅 상대를 만나기 위해 잠깐 집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 아니나 다를까, 새벽 1시경 민지가 컴퓨터로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어. 그럼, 채팅 상대를 찾아야겠지? 근데, 확인이 안 돼. 형사들이 열심히 조사를 했지만 채팅 상대를 확인할 수 없었대.
수사팀의 노력에도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 드들강에서 살해된 민지의 사건은, 그렇게 미제사건이 되고 말아. 유일한 단서인 DNA만을 남긴 채 말이야.
사실 이 사건은 2001년 당시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어. 한 명의 고등학생이 너무도 참혹한 죽음을 맞았지만, 쓸쓸히 사건은 점점 잊혀가. 그리고 8년이 지난 2009년. 어린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민지의 아버지마저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 그런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 DNA의 주인
가족들의 애끓는 마음과 달리, 이렇게 드들강 사건은 캐비닛에 잠든 채 무려 11년이 흘러. 그리고 2012년. 경찰서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유일하게 남은 단서였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야.
"금괴를 싸게 판다고 속여 전당포 주인 등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20대 남자가 검거 됐습니다."
"용의자 김 씨는 지난 12일, 1kg짜리 금괴 24개를 싸게 판다고 속여 박 씨와 이 씨를 전남 장성으로 불렀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집으로 이들을 유인한 뒤 둔기 등을 이용해 살해하고 금괴 대금 1억여 원을 빼앗았습니다."
-2003년 뉴스 보도 中

"돈 보고 순간적으로 그냥 돈을 뺏으려고 그랬었는데. 벽돌로 내려쳐가지고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기절했다가 깨어나길래 순간적으로…"
-전당포 주인 살해 용의자 김 씨
전당포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언론에 공개 된 김 씨. 이 김 씨와 2001년 드들강 사건 DNA가 일치한다는 거야. 어떻게 DNA 일치 결과가 나왔을까? 김 씨는 2003년 전당포 주인 2명을 살해해,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무기수로 수감 중, 2010년 법이 하나 제정돼.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이 강력범들의 DNA 신원 확인 정보를 취득해 관리하는 법률, 일명 'DNA법'이야.
"그 때 범인이 강도 살인으로 복역이 된 상태였고. DNA법이 제정이 되면서 강도 살인으로 복역하고 있던 피의자의 DNA가 채취가 됐고. 그 DNA가 사건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체액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그런 감정서를 회신을 받은 거죠."
-남설민 형사
2010년 'DNA법'이 제정되면서 강간, 살인, 방화 등 강력범들의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어. 이 때 채취된 김 씨의 DNA와 드들강 사건 DNA가 일치한다는 게 발견된 거야.
무려 11년만에 찾게 된 유력 용의자 김 씨.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앞에서 범인의 프로필을 추정해 봤잖아? 유력 용의자 김 씨와 범인의 프로필을 한 번 대조해볼게.
먼저, 범인은 범죄 전력이 있을 거로 추정했잖아? 2003년 전당포 주인 강도 살인은 2001년 드들강 사건 후에 저지른 범죄야. 그런데 김 씨는 그 전부터 절도, 폭력 등의 전과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어. 우리가 추정했던, '범인은 범죄 전력이 있을 것'이란 추정과 일치하지.
다음, 범인은 피해자와 별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 피해자 민지와 유력용의자인 김 씨가 사건 전 접촉한 정황은 없었다고 해. 이것도 추정과 일치하지.
그리고 김 씨는 드들강 사건 당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 나이는 20대 중반이었어. 이것 또한 전문가들이 추정한 범인의 프로필과 일치해. 그렇다면 이 전당포 주인 살인사건의 범인 김 씨가,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인 걸까?
자, 이제 김 씨를 만나 확인해 봐야지. 당시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를 찾아갔어. 그리고 우선, DNA 일치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왜? 중요한 정보를 먼저 주면 거짓말을 하거나 아예 입을 다물 수도 있으니까. 형사들의 첫 질문은 이거였어.
"혹시 드들강 아십니까?"
김 씨는 경찰의 질문에 "드들강은 왔다갔다 많이 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순순히 대답했어. 경찰의 다음은 질문은 이거였어.
"민지 양 아시죠?"
그러자 김 씨는 "모르는데요.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입니다"라며 민지를 아예 모른다고 답했어.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이라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 이제 경찰이, 히든카드를 꺼낼 때야.

"시신에서 발견된 DNA와 당신 DNA가 일치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자 김 씨가 갑자기 문을 걷어차고 막 흥분해. 그러면서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 일체를 부인해. 범행을 부인하는 김 씨, 범인이 정말 아닌 걸까?
▲ 강물 아래로 가라앉은 진실
형사들은 김 씨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서 드들강에서 성폭행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 김 씨는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
"피해자 몸에서 제 정액이 나왔다고 하니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할게요. 하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범인이, 김 씨가 아닌 걸까? 검찰은 피해자 몸에서 김 씨의 정액이 발견됐지만, 이건 성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살인의 직접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
"피의자의 DNA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실해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죽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피해자의 질 안에서 피의자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유일한 증거이며,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
2001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잖아? 세월이 오래 지나서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어. 11년 전 새벽에 잠깐 본 남자를 기억하긴 어려웠겠지. 결국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경찰이 송치를 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래야 재판을 할 수 있잖아.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김 씨에게 죄를 묻지 못하게 됐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 씨의 행적에는 수상한 점들이 많아. 김 씨가 2003년 전당포 주인 살인사건을 저질렀잖아. 여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점이 있어. 판결문 내용 중 일부를 보여줄게.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졸림으로 인한 기도폐색으로 각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가위로 피해자들의 옷을 잘라 내어 사체 2구의 옷을 모두 벗기고 구덩이를 메워 사체를 유기하였다."
-'전당포 주인 살인사건' 판결문 中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점, 그리고 옷을 모두 벗긴 점. 드들강 살인사건과 묘하게 닮은 부분들이 있지?

"피해자들도 땅속에 묻을 때 모두 나체인 상태로 묻혔고요. 주변 옷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발견되지 않았었죠. 둔기 같은 걸로 내려치고 전깃줄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던 것으로…"
-남설민 형사
이런 유사점들이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그리고 2001년 당시, 김 씨는 민지의 거주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야. 이 사실은 2012년 재수사에서 밝혀진 거야. 2001년 당시에 김 씨는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 왜? 김 씨의 주소지가 당시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도시로 되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드들강 사건 2개월 뒤엔 김 씨가 그 동네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어. 바로 교도소로. 김 씨는 2001년 3월부터 4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개를 훔친 죄로 수감이 돼. 그렇게 수사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난 거야. 게다가 수감 직후, 자기 소유의 자동차도 팔아버렸대. 너무나 시점이 기막히지 않아? 작은 범죄로 큰 범죄를 숨기려고 한 건 아닐까? 만약에 이 모든 걸 계산해서 한 거라면, 김 씨는 아주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인물이란 얘기가 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누구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 있어. 바로 유가족들이야.

"범인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민지 여동생
"한 2년 지나니까 그게 아니라고, 참담하고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민지 어머니
가족들은 민지가 발견된 드들강을 찾아 목놓아 울었어.

"그때도 그랬는데 이 물이 얼마나 차가워... 얼마나 춥고 그 밤에 무서웠겠냐고… 이 엄마가 네 한을 풀어줄게. 펴보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갔잖아요. 엄마한테 와라.. 엄마한테 와라.."
-민지 어머니
2001년 사건이 발생해 수사했고, 2012년 DNA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재수사까지 했어. 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 다시 시작된 수사
드들강 사건은 얼마 후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돼. 혹시 '태완이법' 들어봤어? 1999년 황산 테러로 사망한 6살 태완이. 작은 아이가 너무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는데, 범인을 밝히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끝나게 돼. 이로 인해 공소시효로 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2015년 태완이법이 만들어져.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된 거야. 그리고 이 시기, 경찰은 다시 한 번 미제사건들을 들춰보게 돼.

"저희야 그 죄인이죠. 범인을 잡지 못했고 어찌 됐든 해결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뭐 죄송스럽고. 이 사건은 증거가 있었고,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수사하겠다고 해가지고. 나주서 형사님들 두 분하고 저희 미제팀 두 명하고 같이 수사를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무조건 잡자. 해결할 수 있다…"
-남설민, 2015년 미제사건수사팀 형사
2015년, 나주경찰서와 전남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다시 한 번 수사에 착수해. 남설민 형사님은 이때 미제사건수사팀 형사로 이 사건에 참여하게 된 거야. DNA라는 강력한 증거와 일치하는 유력 용의자가 있는 만큼, 이대로 끝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있어.

"저는 2015년 2월 달에 광주지검에 전입해서, 전입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 사건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을 담당했고. 이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제 입장에서도, 다른 어떤 검사가 결론이 무혐의라고 했는데. 그래서 재수사를 시작했으면 뭔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랄지 각오랄지. 그래도 이 망자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사건이다. 가능을 떠나서 이 사건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파헤치고 할 수 있는 건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재수사가 시작된 거죠."
-박경섭, 당시 광주지검 검사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함께 나선 거야. 이렇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수사가 다시 한 번 시작 돼.
사건발생 14년이 지난 시점이야. 어떤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일단 기존의 수사 자료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대. 사건 초기 자료부터 싹 끌어 모아 면밀히 검토를 한 거야.
"제가 기록을 봤을 때 느낀 그 솔직한 감정은, 이 사람 피의자가 범인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아직. 정황증거나 보강증거가 필요한 사건이다…"
-박경섭, 당시 광주지검 검사
그랬더니, 새로운 의문점이 보이기 시작해. 특히,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 씨에 대해서 말이야. 김 씨는 살해뿐 아니라 성폭행 사실도 부인했어. 합의하에 성관계만 있었다는 인정을 한 거지. 이 주장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김 씨의 여자관계를 확인해서, 그의 성향에서 특이점을 찾아본다면 어떨까?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 드들강. 김 씨가 피해자를 드들강으로 데려간 거라면 지리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얘기겠지. 김 씨는 그 전 수사에서 드들강을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 다시 수사를 할 때, 범행 장소에 대한 김 씨의 지리감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
김 씨의 지인들, 특히 만났던 여자들을 일일이 찾아서 어렵게 만났어. 그렇게, 사건 당시 여자친구도 만나게 됐어. 뭔가 나왔을까?

"저희가 계속 설득해 가지고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진술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만났던 여자친구가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을 성인이 만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런 경위를 물어 봤을 때, 좀 강압적으로 관계가 시작하게 됐다라고 진술을 했었죠. 성폭행을 당해서 그래서 그 계기로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던 상황이 이 사건 피해자와 그런 상황과 좀 유사한 점이 있었어요. 그 때도 수박색 경차에 태우고 저수지 인근으로 가서 차량 내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이 이 사건하고 상당히 유사했죠."
-남설민, 2015년 미제사건수사팀 형사
민지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지? 김 씨가 중3 학생을 성폭행하고 만났다는 거야. 그 때 김 씨의 나이는 20대 중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여성은 당시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어 했대. 경찰의 간곡한 설득 끝에 어렵게 진술을 해 준 거였어.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 돼.
"저랑도 드들강에 자주 갔었어요."
그 여성도 김 씨와 드들강에 함께 간 적이 있다는 거야. 지난 수사에서 김 씨는 드들강을 안다고 진술했어. 드들강은 강 길이만 무려 53km야. 드들강을 안다는 것만으로 부족해. 이 이야기를 들은 박경섭 검사는 담당 형사에게 "그 분을 모시고 당시 드라이브 코스가 어땠는지 한 번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말했어. 드들강 범죄 현장이 김 씨의 드라이브 코스에 있는지 확인을 하려는 거야. 경찰이 여성과 동행해서 김 씨와 갔던 드들강 코스를 되짚어 가. 여성이 코스를 안내하던 그때,
"이 길로 쭉... 어! 여기 잉어집 식당이 있었는데..."
잉어집 식당. 전에 들어본 적 있지?

"'현장 검증 비슷하게 뭐 녹화도 하고 한 번 해봐라'라고 했더니 '아 여기에 이 근처에 잉어집이라는 어떤 매운탕 집이 분명히 그 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2001년도에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던 사람이 잉어집 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그걸 기억하고 이야기 하니, '아 이 범인은 이 범행 장소에 대한 지리감이 광장히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게 이제 또 보강이 된 거고."
-박경섭, 당시 광주지검 검사
김 씨 역시 범행 현장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여자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
"2001년 2월 중순에 제 중학교 졸업식이 있었거든요.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가는 해였나 봐요. 2월 달이니까. 졸업식이 2월 중순쯤에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졸업식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 되고 오지도 않았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더라고요.
-남설민, 미제사건수사팀 형사
2월 4일에 사건이 있었잖아. 2월 중순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는 김 씨. 좀 이상하지 않아?
형사들은 2000년도에 김 씨와 만났다는 또 다른 여성도 찾아냈어. 이 여성은 인터넷 채팅으로 김 씨를 만났다고 말했어. 여성이 말한 채팅 사이트는 민지가 집을 나가기 전 했던 채팅 사이트와 동일했어.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 김 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진술했어. 주먹으로 때리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수사팀이 자료를 아주 꼼꼼히 봤다고 했잖아? 여기서 결정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어. 바로, 이거야.

다이어리. 민지가 죽기 3개월 전에 썼던 거야. 형사들은 11월 30일에 쓰인 내용을 발견하고 머리를 쾅! 하고 맞는 느낌이었대. 11월 30일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적혀 있었던 거야.

"이제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많이 기록을 뒤져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기록에 피해자 다이어리를 사본 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 11월 30일에 '마법'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는 게 확인이 됐죠."
-남설민, 미제사건수사팀 형사
그날에 쓰인 내용은 '마법에~'. 바로 생리를 이야기 하는 거였어. 이게 왜 중요한 걸까? 생리 주기가 28~30일 정도니까 계산을 해 보면, 사건 발생일인 2월 4일은 민지가 생리 기간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민지의 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 때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
김 씨는 성폭행이 절대 아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뿐이라고 말했잖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생리 중에 처음 보는 20대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쉽게 납득이 안 가지.

"그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그걸 픽스를 하고 싶은 이유는 당시 여고생인데 생리 중에 처음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다는 건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박경섭, 당시 광주지검 검사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되고 이렇게 강간을 당했다는 그런 정황증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남설민, 미제사건수사팀 형사
드디어 김 씨의 주장이 깨졌어. 그리고, 다이어리에서 극적으로 찾게 된 '마법에~'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뿐이 아니야. 이 단어가 가져올 또 다른 반전은 잠시 후에 드러나게 될 거야.
▲ 범인과의 진실게임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보니, 김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어때 보여? 이 사건은 2014년 한 번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어. 이번엔 재판까지 갈 수 있을까?
"검찰에서는 기소해서 한 번 무죄가 나면 그 뒤에 무슨 다른 추가 증거가 있다고 해서 다시 기소를 해서 유죄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재심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만 재심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실패를 하면 사실 영원히 묻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박경섭, 당시 광주지검 검사
신중해야 하는 거야. 섣불리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어떡해. 김 씨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게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야 해. 피의자 김 씨에 대한 박 검사의 신문이 시작 돼. 박 검사가 느낀 김 씨의 첫인상은 '잘생겼네'였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딱 왔는데 잘 생겼어요. 키가 크진 않지만 용모가 준수하고 잘 생겼고…"
-박경섭, 당시 광주지검 검사
'호감형 외모' 또한 우리가 추정했던 프로필과 일치해. 박 검사가 김 씨에게 처음으로 한 이야기는 이거였어.
"전 검사입니다. 저는 당신이 범인이라고 확신하지 않아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다 얘기해 봐요. 다 들어줄게요."
이미 무기수인 김 씨에게 다짜고짜 사람을 또 죽였냐고 물어봤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한 거야. 검사와 피의자의 숨 막히는 심리전이 시작이 된 거야.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자백을 잘 받는 검사 중에 한 명이어서. 잘 설득하면 자백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박경섭, 당시 광주지검 검사
김 씨는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만났던 여자들의 이야기까지 술술 아주 잘 해. 박 검사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가, 쓱~ 물어봤어.
박 검사: "인터넷을 통해 여자를 만나고 했던데... 민지 양도 그렇게 만난 건가요?"
김 씨: "인터넷 채팅을 많이 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제 정액이 나왔으니 성관계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기억이 안 나요"
박 검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면, 주고받은 이야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김 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본인 스스로 속칭 '원나잇 선수'다. 본인은 원나잇 선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여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그랬죠. '그래 나도 그 시절에 고시 공부하던 시절에 인터넷 채팅해서 누구 만나 보기도 했다. 난 다 기억이 난다.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만났고. 그 시절이 2001년도면 다 15년 전이고, 아직도 나는 누구 만난 거 기억난다' 이랬더니 이제 웃으면서 '검사님 뭐 한두 번 있었겠죠. 저는 뭐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한테…"
-박경섭, 당시 광주지검 검사
'원나잇 선수'란 대답. 이런 김 씨가 박 검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런 얘기를 했대.
"관계 후 정자가 한 3일 정도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저랑 피해자가 만난 후 하루 뒤에 죽을 수도 있고, 삼일 뒤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전 살인자가 아닙니다."
질 내에서 정자의 생존 기간은 3일에서 길면 5일 정도라고 해. 김 씨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한 3일 동안은 정자가 남아있다고 하는 걸로 나도 알고 있다. DNA가 내 정액 DNA가 나왔다라고 하면 성관계 한 건 맞겠죠. 내가 죽였다니, 그 72시간 내 다른 누군가가 죽인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죽였다고 하냐? 난 억울하다... 제가 만나본 피의자 중에 거의 제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비상하고 순발력도 남달랐던 것 같아요. 검사 입장에서 '와, 진짜 준비 많이 했구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15년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 친구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하는 얘기만 하고.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모르쇠…"
-박경섭, 당시 광주지검 검사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보인 아주 특징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해. 조사가 끝나고 나면, 꼭 하는 행동이었어. 신문을 하면서 조서를 쓰잖아? 자신이 쓴 이 조서를 외우듯이 읽었다는 거야. 3시간 조사하면 최소 3시간 동안, 5시간 조사하면 최소 5시간 동안. 아예 대본처럼 머리에 새겨두려 하는 거 같았대. 이건 박 검사가 만났던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라 해. 김 씨는 무려 15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온 걸까?
하지만, 검찰도 경찰도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 배수의 진을 치고 그의 주장들을 깨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그러던 중, 박 검사는 한 가지 충격적인 녹음 내용을 듣게 돼. 김 씨가 면회 온 조카와 나눈 대화 내용이었어.

"피해자가 죽었다는 날, 나랑 같이 강진 외할머니집 간 거 기억나? 그때 내 여자친구도 같이 갔잖아."
김 씨는 시종일관 사건 당일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들어보니 기억이 아주 생생해. 심지어 "그 때 사진도 찍었는데. 그 사진들이 알리바이가 될 것 같아"라며, 알리바이가 될 사진까지 있다고 했어. 이 사진 어디에 있을까? 교도소에 있는 김 씨가 가지고 있었어. 수사팀은 곧장 김 씨의 감방을 압수수색 했고, 김 씨의 감방 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사진들을 발견했어. 2001년 수사에서도, 2012년 재수사에서도, 2015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사진이 세상에 드러난 거야. 사진을 보여줄게.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인 2001년 2월 4일, 김 씨가 당시 중3 여자친구와 같이 찍은 사진이야. 사진을 찍은 장소는, 강진에 있는 외할머니댁. 이 사진들은 조카, 그리고 우연히 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함께 명절 때 찾아뵙지 못한 외할머니댁을 방문했을 때 찍은 거래. 그래서, 사건 당일 외할머니댁에 갔던 자신은 그 날 새벽 범행을 저지를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야. 김 씨는 사진의 존재를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이제야 우연히 알게 됐다고 얘기했어.
외할머니댁에 함께 내려간 당시 여자친구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 해. 그날에 관한 여자친구의 기억은 이랬어.
"오빠가 그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같이 시골을 좀 가야겠으니 빨리 오빠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자친구의 말에서 이상한 점이 있지? 우연히 집에 온 여자친구와 외할머니댁을 방문했다는 김 씨의 말. 근데, 여자친구의 말은 달라. 그렇다면 이 사진의 목적은, '알리바이 조작'이 의심이 돼지? 만약, 이 사진을 검찰이 먼저 발견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갑자기 공개가 됐다면? 검찰은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법정에서 당할 수도 있었던 거야.
"본인은 이미 그거를 이제 십몇 년 전에 준비해 왔고. 본인의 유일한 이제 카드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에서 '나는 이 때 알리바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사실은 우리의 주장이 굉장히 궁색해질 우려도 있었죠."
-박경섭, 당시 광주지검 검사
수사팀은 김 씨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의 재소자 350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해. 김 씨에게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나, 김 씨가 실수로 말하는 걸 들은 재소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던 중, 박 검사는 한 재소자의 편지를 받게 돼. '드들강 살인 사건의 범인이 김 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었어. 박 검사는 바로 그 재소자를 만났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부랴부랴 강진 외할머니집에 가서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어뒀다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 나온 사진에 대한 이야기야. 자기 입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를 교도소 동기한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도 해.
"여고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데 제압을 하는 중 잘못 됐다. 그 여자가 생리 중이었다는 거예요. 생리혈과 정자가 섞여도 DNA가 나올 수 있냐고도 물어봤어요."
박 검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다는 정황은 그 시점 경찰과 검찰만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 근데, 피해자가 기억도 안 난다는 김 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김 씨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하고, 법정에서 어떤 대답을 할지 예비 문답서까지 작성하며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김 씨가 꿈꾸고 있는 결말은 뭘까? 김 씨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

"나의 어머님께. 드디어 제가 바라던 훈련생이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 딸 것입니다. 자격증 많이 따면 모범수로나 가석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눈에 불을 켜고 꼭! 합격하렵니다. 이 막둥이, 엄마의 막내아들을 믿어주세요. 그래야 더욱 힘을 내서 언능 엄마 곁으로 하루 빨리 갈 수 있죠!"
-김 씨의 편지 中
김 씨는 박 검사에게도 편지를 보냈다고 해.
"모범수로 이제 가석방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목공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저한테 자필 편지도 썼어요. 신속히 불기소 처분을 해 달라고."
-박경섭, 당시 광주지검 검사
전당포 주인 살인사건으로 2003년 무기징역을 받은 김 씨. 무기수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 그렇다면, 40대 중반의 나이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김 씨는 교도소에서 사고도 안 치고, 수감생활 중에도 편지를 주고받는 여자가 있었대. 김 씨는 핑크빛 미래를 착착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 결정적 한 방
김 씨의 행적수사, 주변인 탐문과 동료 재소자의 조사, 할 수 있는 보강수사는 모두 다 했어. 하지만, 아직 김 씨의 자백을 받지 못한 상황이야. 검찰 측은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살인사건이 힘든 게 부인을 하면 힘듭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법원에서도 이제 부인하는 살인사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왜? 형이 워낙 세니까. 우리가 그 당시 쟁점이 성관계와 사망의 시간적 근접성을 밝히는 게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건 어떤 과학적인 어떤 판단, 그러니까 확실하게 법원의 판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한 방, 이게 조금 필요했었던 거죠."
-박경섭, 당시 광주지검 검사
최대 쟁점은, 성폭행으로 보이는 성관계와 살인.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의 틈을 붙여야 하는 거야. 이 과학적 한 방을 위해 나선 인물이 있어. 바로 이 분이야.

"광주지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수사 막바지였을 겁니다. 여자의 질 내에서 정액이 3일까지 발견이 돼요. 꼭 내가 죽였다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검찰에서는 필요한 게 강간을 하고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정빈 교수, 법의학자
법의학 권위자 이정빈 교수님이야. 검찰의 요청에 교수님은 '불가능' 하다고 답변했어. '성폭행 후 얼마 뒤에 죽었다'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야. 검찰 측은 자료를 한 번 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 '한 번만 더 살펴봐 달라', '방법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실랑이가 몇 차례나 이어졌어. 이렇게 과학적 한방은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러던 중, 수많은 자료 중 하나가 이정빈 교수의 눈에 들어와. 피해자의 몸에서 어떤 방법으로 체액을 채취했는지를 설명한 부분이야. DNA가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채취를 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야.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던 이정빈 교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 그 내용은 이거야.
"본 변사사건이 강간살인으로 추정되므로 변사자의 질에서 정액을 채취하고자 흡수가 용이한 거즈를 집게용 가위에 물려 질 내용물을 채취. 중간까지 넣은 거즈에는 투명한 미색의 액체가 묻어 나옴. 조심하며 깊숙이 넣은 거즈에는 투명한 미색의 액체와 혈흔이 묻어 나옴."
투명한 미색을 띈 액체는 정액이고 혈흔은 생리혈액이야. 당시 피해자의 생리 기간이 끝날 쯤이라 적은 양의 생리혈액이 나왔을 거래. 상처나 손상으로 인한 혈흔은 아니라고 판단했어. 중간까지 넣은 첫 번째 거즈에는 정액만, 깊숙한 곳까지 넣은 두 번째 거즈에는 정액과 생리혈액이 함께 채취가 된 거지. 정액과 혈액이 섞여서 관찰된 것은 아니었대. 정액과 혈액이 섞이지 않았다? 왜 섞이지 않은 건지 교수님은 의문이 생겼어.

"같은 체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섞여요. 그런데 정액하고 피하고 안 섞였다? 이게 무슨 얘긴가. 실험을 해봐야겠다."
-이정빈 교수,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는 직접 실험을 하기로 해. 혈액은 교수님의 혈액으로, 정액은 다른 사람 것을 구해서 실험을 진행했어. 정액과 혈액이 어떻게 안 섞일 수 있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을 해결해야 해. 그리고 얼마 후, 검찰로 이정빈 교수의 전화가 걸려왔어. 이정빈 교수는 "검사님! 됐어요. 됐어. 이거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


"생각해 낸 게 지퍼백있죠. 요만한 게 있어요. 거기다가 피를 먼저 넣어도 좋고 정액을 먼저 넣어도 좋고. 그래갖고 가만히 놔두면은 얼마나 오래 가는가. 왼쪽이 정액이고 오른쪽에 피를 옆에다 맞대 놨습니다. 맞대놨는데 30분 지나도 똑같이 이대로예요. 30분 전 사진, 그리고 30분 후 사진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너무 안 섞이고 좋아 가지고, '어? 안 섞이네 진짜? 이거 사진 한번 좋게 찍어야지' 그래가지고 이걸 딱 들었는데, 들자마자 바로 섞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쿠야 하고 그 자리에 바로 놓은 겁니다. 이만큼만 움직여도 이렇게 되는데 걸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고 6시간 반 후에 본 게 경계부만 이렇게 섞여요. 그 전하고 비교하면 경계부만 이렇게. 경계가 비교적 확실했던 게 불확실하게 되면서. 완전히 섞이지 않아요. 이걸 거즈를 가져다 대면 이쪽은 정액 나오고 이쪽은 혈액 나오고. 그러니까 한쪽은 정액 한쪽은 혈액,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다섯 걸음인가 여섯 걸음인가 걸어가면 바로 섞여요. 그러니깐 사정을 해서 정액이 질 내에 들어가고 여자가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면 두 개가 섞였겠죠."
-이정빈 교수, 법의학자
정액과 혈액이 맞닿아 있어도, 움직임이 없다면 거의 섞이지 않는 거야. 그러나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섞이는 모습이 관찰이 됐어. 피해자의 몸에서 정액과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건, 그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야.

"만약에 성폭행을 당한 후 시간이 지나서 딴 사람이 살인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에 이 여자가 움직였을 겁니다. 막 움직이니까 바로 섞였을 거예요. 정자가 들어가서 안 섞일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금방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디 움직여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었겠죠.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한 사람이 정자 DNA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정빈 교수, 법의학자
성폭행 후 정액과 혈액이 섞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사망했다는 건, 결국 DNA의 주인이 살인범이라는 거야.
▲ 심판의 날
사건이 일어나고 15년이 흐른 2016년 8월 5일, 검찰은 김 씨를 강간 살인으로 기소했어. 그리고 이 날은 민지의 생일이기도 했어.
드디어 드들강 사건의 피고인 김 씨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돼. 법정에는 한맺힌 유가족과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김 씨가 있어. 이정빈 교수도 직접 증언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박 검사는 긴장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바로, 과거 김 씨와 알고 지냈던 여성분들이야. 중학교 3학년 때 김 씨를 만났다는 여성 기억나지? 김 씨에게 나쁜 일을 당하고 사귀게 되었다는 진술과 범행 현장 옆에 있던 잉어집을 정확하게 기억했지.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 김 씨가 사용한 채팅 사이트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 김 씨의 폭력 성향에 대한 진술 해준 여성도 있었지. 이들이 법정에 나와서 확실하게 증언을 해주면 좋은데, 다들 주저하고 있었어. 그래서 박 검사는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제발 법정에 나와 주십사 사정을 했다고 해.

"제가 일일이 다 전화했습니다. 제발 좀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되시냐고. 옛날 이야기라 잊고 싶고, 사람 2명 죽이고 뭐 어떻게 무기수로 살고 있는 사람 재판에서 내가 나가서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무섭다…"
- 박경섭, 당시 광주지검 검사
이 여성분들은 모두,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주셨어. 긴 세월 풀지 못한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낸 거야..
그렇다면, 법정에서 김 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변호사가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대. 증인들에게 질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다는 거야.
이정빈 교수도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 이 교수가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김 씨가 이렇게 말해.
"근데 실험이랑 사건이랑 조건이 다르지 않나요? 외부 환경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실험실에서 한 거하고 한 겨울에 강가에서 한 거하고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재판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재판에 대비하여 다른 재소자와 함께 예상 신문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사항에 관하여 예행연습까지 하였다. 또한 유족들은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드들강 살인 사건 판결문 中
김 씨는 역시나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 돼. 이미 무기징역에, 또 한 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거야. 이렇게 드들강 사건은 무려 16년 만에 끝을 맺게 돼. 드들강에 가라앉아 있던 죽음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 거야.
미해결 사건을 뜻하는 '콜드 케이스(Cold Case)'라는 단어가 있어. 2015년 태완이법 이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잖아. 그 이후, 용인 교수부부 살인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꼬꼬무'도 다룬 적 있는 대전 은행 강도 살인 사건 등을 해결할 수 있었어. 하지만, 드들강 사건처럼 여전히 해결해야만 하는 사건들이 아직도 많아.
미제 살인사건이 몇 건 정도 될까? 2025년 2월 기준, 276건이야. 이 사건들 모두, 지금이라도 범인을 잡는다면 죗값을 물을 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미제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드들강 사건 범인인 김 씨는 가석방을 꿈꿨다고 했잖아. 만약 드들강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곁에서 생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지. 세상에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꼭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거야. 콜드 케이스는 어쩌면 오래되어 식어버린 사건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수사기관이 놓지 않고 끊임없이 열기를 이어간다면, 수많은 콜드 케이스도 결국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이야기를 들은 '오늘' 당신의 생각은?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