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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꼬꼬무' 드들강 성폭행 살인 사건, 범인 '무기징역'···16년 만에 사건 해결한 결정적 증거는?

[스브스夜] '꼬꼬무' 드들강 성폭행 살인 사건, 범인 '무기징역'···16년 만에 사건 해결한 결정적 증거는?
드들강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졌다.

24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드들강 살인사건의 그날을 추적했다.

지난 2001년 2월 4일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가정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가 끊어졌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어머니는 일어난 김에 아이들이 잘 자고 있나 확인했다. 그런데 큰 딸 민지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어 어머니를 근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스타킹 두 짝 빼곤 옷이 모두 벗겨진 여성의 시신이 엎드린 채 발견되었다.

물속에서 목이 졸려 사망한 시신은 바로 민지였다. 그리고 시신에서는 성폭행으로 인한 상처들이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은 강간 살인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피해자의 소지품과 끼고 있던 실반지까지 모두 챙겨 달아난 범인. 전문가들은 현장을 보고 범인이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민지가 사망하기 전 민지를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통해 범인이 운전이 가능한 20대 중반의 남성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리고 과감하게 시신을 노출시킨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관련이 없어 수사선상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은 사람으로 추정되었다.

수사를 통해 피해자 질 내에서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DNA가 일치하는 사람 찾지 못했고 민지가 마지막으로 인터넷 채팅을 한 대상이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민지의 아버지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억울함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사건 발생 11년 후인 2012년, 경찰서로 민지 사망 사건의 피의자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0년 DNA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2003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의 DNA가 민지 사건의 피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서가 도착한 것.

그리고 김 씨는 전문가들이 분석했던 범인의 프로필과 일치했다. 절도 폭력 등의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와 관련이 없으며 사건 당시 운전 가능한 20대 중반 남성이었던 것.

그러나 김 씨는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한 적 없다고 잡아뗐다.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 혐의를 부인하던 김 씨는 민지의 체내에서 나온 DNA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성관계 후 다른 사람이 살해했다는 주장을 계속 펼쳤고, 수사 기관도 DNA가 성관계의 증거일 뿐 살인의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경찰들은 사건을 살펴볼수록 김 씨가 범인이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김 씨가 피해자를 대한 방식이 드들강 살인 사건과 묘하게 닮았던 것.

또한 2001년 당시 민지네 집에서 김 씨가 500미터 거리에 살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당시 그는 주소지가 다른 도시로 되어 있어 수사망을 피했고 사건 두 달 뒤 개를 훔친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며 완전히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또다시 미제 사건으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았다. 1999년 황산 테러로 사망한 6살 태완이는 끔찍한 피해를 입었지만 범인 밝히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은 것. 이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태완이 법이 통과했고 이에 재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경찰은 김 씨의 여성 관계 주목하며 당시 여자 친구를 만났다. 김 씨가 당시 만났던 여자 친구는 중학생. 중3이었던 여성은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그것을 계기로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던 상황이 민지가 성폭행을 당했던 상황과 비슷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김 씨와 드들강에 자주 갔다고 진술을 해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이 여성은 김 씨와 드들강 드라이브 코스를 경찰에게 알려주며 근처에 있던 잉어집을 떠올렸다. 잉어집은 민지의 시신을 최초 발견한 사람이자 신고자였던 것. 이에 경찰은 김 씨가 드들강에 대한 지리감이 높다는 것을 확신하며 김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2000년에 김 씨와 만난 또 다른 여성은 김 씨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는데 이 사이트가 민지가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사이트와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김 씨의 폭력적인 성향도 여성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보던 중 민지의 다이어리에서 사건이 발생한 날 민지가 생리 중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여고생이 생리 중에 처음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 납득이 안 된다"라며 강간의 정황 증거가 된다고 판단한 것.

검사를 만난 김 씨는 민지에 대해 기억 안 난다며 본인은 속칭 원나잇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여자를 만나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성관계 후에도 정자가 3일 정도 남아있을 수 있다며 "나랑 피해자가 만나고 하루 뒤에 죽을 수도 3일 뒤에 죽을 수도 있잖냐. 난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내에 어느 기간 동안 정자가 남아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김 씨는 조사가 끝날 때 마자 조서를 읽고 또 읽었는데 이를 본 경찰은 이 과정이 마치 머릿속에 모든 것을 새겨 넣기 위한 과정 같다고 했다.

민지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던 김 씨. 하지만 그와 조카의 대화를 통해 그가 사건 당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사건 당일 중3 여자 친구와 강진 외할머니댁에 갔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언급했다. 그런데 여자 친구의 진술을 통해 사건 당일 김 씨가 갑자기 여자 친구를 불렀고 할머니댁에도 갑작스럽게 가게 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때 김 씨의 교도소 동기가 쓴 편지가 검사에게 도착했다. 김 씨의 동기는 그가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한 것.

이에 검사는 직접 교도소 동기를 만나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김 씨의 동기는 김 씨가 자신에게 알리바이 조작에 대해 말했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고 예비 문답서까지 만들며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을 자아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바로 살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의학자에게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지 자문을 구했다. 15년이 지난 사건에서 성관계와 살인의 시간 차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워하던 법의학자는 자료를 보고 또 보던 중 정액과 생리혈이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법의학자는 실험을 통해 피해자가 강간 후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사망했을 것이라 추측했다.

증거들과 민지를 위해 용기를 낸 여성들의 증언에 힘입어 김 씨를 다시 기소한 수사기관. 그리고 이 기소일은 민지의 생일이기도 했다.

직접 증인 심문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항변한 김 씨는 법의학자에게 사건이랑 실험이랑 조건이 다르지 않냐며 어떻게 실험으로 자신의 범행을 확신할 수 있냐 추궁해 보는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재판 결과, 김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 후 김 씨는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며 16년 만에 드들강 사건은 끝을 맺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276건의 미제 살인 사건. 이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범인을 잡는다면 죗값을 물을 수 있다. 모두가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수사를 이어간다면 분명 수많은 미제 사건도 민지 사건처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SBS연예뉴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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