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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봄만 되면 쏟아지는 겨울 옷 세탁 분쟁…이건 꼭 챙기세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 모 씨는 지난 2월 겨울 패딩 점퍼를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탁 후 받은 옷은 곳곳에 누렇게 오염돼 있었습니다.

[박 모 씨 / 세탁서비스 피해자 : 좀 많이 속상했죠. 기분이 안 좋았죠. 이 옷을 더 이상 입지 못하니까요...]

세탁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옷에 적힌 세탁 방법대로 세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박 모 씨 / 세탁서비스 피해자 : 세탁소에서는 그 세탁 안내 태그에 적힌 방법대로 세탁을 진행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하면서) 소비자원에 신고를 해서 감정을 받아보자고 해서 감정을 받게 됐어요.]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낸 끝에, 제조 과정에서의 염색 불량으로 확인돼 제조업체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천855건.

월평균 135건 꼴입니다.

특히 1년 가운데 5월이 56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4월과 비교하면 42%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씨처럼 겨울에 입은 옷을 세탁소에 맡긴 뒤 찾아가는 시기에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하자별로 보면 훼손이나 마모 등 외관 손상이 21%로 가장 많았고, 색상 변화 18%, 얼룩 발생과 형태 변화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탁물을 맡길 때 품목, 수량 등을 적은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하고, 세탁이 끝나면 빠르게 세탁물을 찾은 뒤에 하자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하자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세탁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탁물 인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설사 세탁업자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데다, 신속히 문제를 제기할수록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탁업자의 과실인지, 소비자의 부주의나 제조 과정의 문제인지 원인을 정확히 가리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의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줄 수 있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취재 : 권영인,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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