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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기로 재판 와중에 또 400억 사기…출소 하루 전 구속

쇼핑몰 사기로 재판 와중에 또 400억 사기…출소 하루 전 구속
▲ 서울남부지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30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쇼핑몰 운영자가 재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오늘(24일) A 쇼핑몰 주 운영자인 50대 B 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인 쇼핑몰 회장, 본부장, 전국총판 대표이사와 전무 등 경영진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쇼핑몰 투자금 2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6월 구속기소됐다가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풀려난 B 씨는 약 2년간 "쇼핑몰이 다시 운영돼야 기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천654명으로부터 397억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B 씨는 A 쇼핑몰이 "쇼핑에 게임과 경매 방식을 융합한 신규 플랫폼"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제품의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고 회사가 그 대금을 부담하는 구조라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웠습니다.

B 씨는 전국에 총판을 둬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투자 대가로 지급했습니다.

B 씨는 가상화폐 가치가 투자금의 50배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실제 가치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B 씨는 앞선 투자사기 범행으로 2019년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투자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수사에 착수해 B 씨가 만기 출소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재구속했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재범 여부를 꼼꼼히 챙겨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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