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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 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45)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 씨와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 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 5천만 원(416만 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 원(178만 밧)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 씨와 서 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 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 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 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 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부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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