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오늘(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통상 전합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