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술자리에서 자리에 없던 상관 두 명을 가리켜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불륜을 암시한 발언을 한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3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이 모(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1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며 자신의 상관 2명을 지칭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며 이들이 불륜 관계라고 암시하는 발언을 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법원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전 취지에 비춰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며 이 씨 발언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함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세 사람만 있는 술자리에서 나온 말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이 씨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이 씨에게 그런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