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재 대법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