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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라'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빚 갚으라'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어제(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강종선 심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과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 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천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시신은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방치됐습니다.

A 씨는 수사 당국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한 달 넘게 도주했다가 충남 서산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과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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