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어제(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강종선 심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과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 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천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시신은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방치됐습니다.
A 씨는 수사 당국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한 달 넘게 도주했다가 충남 서산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과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