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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사는 데 방해"…식당 주인 찌르고 달아난 노점상 구속

"먹고사는 데 방해"…식당 주인 찌르고 달아난 노점상 구속
▲ 천안서북경찰서

노점상 위치 문제로 논쟁하다 근처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노점상이 구속됐습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노점상 A(70대)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 주인 B(50대)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식당 인근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복부를 찔려 크게 다친 B 씨는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인 B 씨 식당 앞에서 트럭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범행 당일 노점상 위치 문제로 B 씨와 언쟁이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 씨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장사하라"고 하자 격분한 A 씨가 '먹고사는 데 방해를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음주 상태로 근처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한 뒤 식당에 혼자 있던 B 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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