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두 번째 정식 재판이 내일(21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가 앞서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촬영 허가 범위는 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사례와 같이 재판 시작 전까지여서 재판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생중계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4일 첫 재판 때와 같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은 허용해,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법원에 도착한 뒤 법정에 들어선 순간부터 피고인석에 착석해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번 2차 공판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던 조성현 대령과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었던 김형기 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첫 공판에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진술에 이어 조 대령과 김 중령에 대한 검찰 주신문이 이뤄졌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계엄 당시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그를 첫 증인으로 부른 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직접 발언을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그는 첫 공판 때 모두진술에서만 82분을 발언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내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문제를 제기한 증거와 증인 채택 등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고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 때 본격 신문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내일 조 대령과 김 소령의 반대신문 이후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