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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줄 몰랐다" 했지만…하나경, 상간녀 소송 결국 패소

"유부남인줄 몰랐다" 했지만…하나경, 상간녀 소송 결국 패소
배우 출신 인터넷 방송인 하나경(40)이 상간녀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여성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소송에서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하고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A씨는 하나경이 자신의 남편 B씨와 2021년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서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났고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도 다녀오면서 B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을 준비했다가 B씨가 결혼 생활을 정리하지 않자 B씨와의 관계를 A씨에게 알렸다.

이에 A씨는 하나경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하나경은 "A씨의 남편인 B씨가 유부남인지 모른 채 만났다. 그래서 A씨에게 B씨와의 관계, 임신 사실 등 실체를 알린 것"이라면서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A씨가 나를 괴롭히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kykang@sbs.c.kr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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