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고시'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요.
과도한 조기 교육을 아동학대로 규정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은 그제(16일)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교육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학원 입학시험이라는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한다'며,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두려운 부모들은 앞다퉈 사교육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유아 교육 전반이 선행학습 경쟁에 휘말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7세 고시'가 아동 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교육 당국이 강력히 제재하도록 조치하라'는 목소리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