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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
▲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그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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