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16일) 첫 소식,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2차례 평의를 마친 직후,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힌 겁니다.
모레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을 포함한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명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법하게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 인해 헌법재판사건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절차인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후 한 대행의 행위로 적법하게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여러 건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이들 2명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 본안 사건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