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헌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결정문에는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재판관 2명의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견도 담겼습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나,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2025. 4. 19.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