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소 수출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소 수출 기업의 약 절반이 외국인 사무직원을 채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중소 수출 기업 65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협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49.5%는 '향후 3년 내 외국인 사무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7%는 '이미 외국인을 사무, 행정, 연구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경우 채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을 사무직으로 채용한 주요 이유로는 '해외 시장 분석', '해당 외국어 능력', '해외 네트워크' 등이 꼽혔고, '인건비 절감 차원의 채용' 응답은 12.7% 였습니다.
고용한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의 체류 자격은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F비자 소지자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무협은 "F비자는 구인 기업에 별도의 비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D-2)·구직(D-10) 등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D비자 소지자는 29.7%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외국인 사무직이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비자(E-7-1)' 제도가 외국인 사무직 채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비자는 해외 영업원이나 통·번역가 등 일반 사무직뿐 아니라 기업의 고위 임원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발급 요건으로 전년도 국민총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연 3천996만 원 수준으로, 외국인 초임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편이며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임금보다도 높아서 외국인 사무직 채용을 확대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되고 있다고 무협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협은 외국인 사무직을 '준전문인력비자(E-7-2)'로 편입해 임금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