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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중소 수출 기업 절반, 외국인 사무직 채용 계획 있어"

무협 "중소 수출 기업 절반, 외국인 사무직 채용 계획 있어"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소 수출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소 수출 기업의 약 절반이 외국인 사무직원을 채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중소 수출 기업 65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협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49.5%는 '향후 3년 내 외국인 사무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7%는 '이미 외국인을 사무, 행정, 연구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경우 채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을 사무직으로 채용한 주요 이유로는 '해외 시장 분석', '해당 외국어 능력', '해외 네트워크' 등이 꼽혔고, '인건비 절감 차원의 채용' 응답은 12.7% 였습니다.

고용한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의 체류 자격은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F비자 소지자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무협은 "F비자는 구인 기업에 별도의 비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D-2)·구직(D-10) 등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D비자 소지자는 29.7%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외국인 사무직이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비자(E-7-1)' 제도가 외국인 사무직 채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비자는 해외 영업원이나 통·번역가 등 일반 사무직뿐 아니라 기업의 고위 임원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발급 요건으로 전년도 국민총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연 3천996만 원 수준으로, 외국인 초임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편이며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임금보다도 높아서 외국인 사무직 채용을 확대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되고 있다고 무협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협은 외국인 사무직을 '준전문인력비자(E-7-2)'로 편입해 임금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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