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부산에서도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하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쯤 사하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손에 들고 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15분간 배회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있는 A 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1시 28분에는 술에 취한 40대 남성 B 씨가 부산진구 한 은행 앞 노상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은행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검거하면서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