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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불만'에 흉기로 이웃집 출입문 파손한 50대 징역 8개월

'소음 불만'에 흉기로 이웃집 출입문 파손한 50대 징역 8개월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하고 이웃집에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이웃집에서 철거작업으로 소음이 발생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81만 5천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2주 만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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