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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폭탄업체'로 1천억 원대 조세범죄 40대 실형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폭탄업체'로 1천억 원대 조세범죄 40대 실형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 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폭탄업체는 마치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폭탄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뗀 사업자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인 폭탄업체는 세금을 체납하다가 폭탄이 터지듯 폐업해 폭탄업체라고 불립니다.

그는 경남 거제지역 선박 가공업 등을 하는 소사장들의 세금 회계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범행을 도모했습니다.

A 씨는 지역 하청업체 소사장들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 세금을 회피해주는 대가로 일정 부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만든 허위 세금계산서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피하거나 업무상 맡게 된 자금 일부를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 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저지른 범행 금액은 약 1천억 원에 이릅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A 씨 범행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뒤늦게 막대한 세금 추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조세 정의와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 긴 데다 범행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도 1천억 원에 달한다"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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