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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심사 없이 전문위원 임기 연장 거부한 경사노위 처분은 위법"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법원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임기연장 심사를 하지 않고 퇴직시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사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각하한 1심을 뒤집고 지난달 20일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경사노위는 A 씨에 대해 임기연장 심사를 거쳐 재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된 A 씨는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제조사와 분석 담당 전문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경사노위는 2022년 10월 김문수 당시 위원장이 취임한 후 A 씨 등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에게 근무기간이 11월 30일 자로 만료돼 12월 1일 자로 당연퇴직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채용돼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김 전 위원장이 이들을 사실상 '물갈이'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고, 전문위원 업무 특성상 단 5개월 일하라고 채용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3년 4월 당연퇴직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률상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 만료 때 별도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재임용 의무나 절차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임기 만료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가 임기연장 여부에 관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조리상 신청권을 가짐에도 위원장이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거부해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했다"며 "처분은 임기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원장은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역량을 재검증할 수 있는데 근무성적이나 업무수행 능력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전부에 대해 임기연장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가 '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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