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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8㎝ 흉기 들고 쫓아와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직후 검거 현장 보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전국에서 관련 혐의자들이 잇달아 검거됐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이었던 지난 8일 서울 도심 청계천 일대에서 행인을 상대로 칼을 꺼내든 50대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으며, 전날에는 제주에서도 길이 28cm 흉기를 들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창원에서는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구성: 양현이 / 편집: 정다운 / 디자인: 장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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