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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실화자 과태료 4배 인상…최대 50만→200만 원

산불 실화자 과태료 4배 인상…최대 50만→200만 원
▲ 경남 산청 산불

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현행 최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재난방지법'이 최근 제정, 공포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산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 1일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낼 경우 과태료가 현행 최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에 비해 실화자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로 확대하고,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주민 대피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 산림재난에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관련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후속 절차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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