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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5% 보복관세…'협상 대비' 수위 조절

<앵커>

유럽연합도 다음 주부터 미국산 상품에 최고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품목은 빼고 전체적인 세율은 더 낮추면서 앞으로 미국과 있을 협상의 문은 열어두는 모양새입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EU가 미국 철강 관세 부과에 대응해 오는 15일부터 보복관세 징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상 결과에 합의한다면 대응조치는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에 유출된 보복관세 목록에 따르면 담배, 오토바이, 가전, 가금류, 목재 등 총 220억 유로, 우리 돈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10에서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공화당 텃밭 지역 상품과 대유럽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품들이 보복 관세의 표적이 됐습니다.

EU 집행위는 당초 26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품목이 삭제되면서 규모가 다소 축소됐습니다.

미국산 버번위스키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주요 와인 수출국들이 '재보복' 우려를 제기하며, 최종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안 발표 당시엔 상품에 따라 누적 관세율이 최대 50%에 달할 거라고 예고했지만, 현재로선 최고 관세율도 25%에 그칠 전망입니다.

EU 집행위는 확정안을 오는 15일과 다음 달, 12월 등 세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민감한 품목'일수록 관세 부과 시점을 늦춰,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신지아 알치디/유럽정책연구소(CEPS) 수석연구원 : (EU의 보복관세는) 미국 관세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상직적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집행위는 미국과 협상이 불발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자동차와 상호관세 보복조치 초안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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