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훔친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06%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같은 해 6월 훔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운전할 당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부착한 범죄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