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 사회와 함께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소외당하는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사회복지사이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지난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이었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이날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10명 중 7명이 이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일하지만, 정작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은 인간답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직을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비민주적인 운영이 40%, 저임금이 36.8%였다. 또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뿐 아니라,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신체적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응답은 일반 직장인 평균(33.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59.1%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6명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기관장의 업무 비하 발언, 부당업무 지시, 타 부서 업무 강요, 기부금 할당량 강요, 행사 참여 강요, 워크숍·나들이 등 달리는 버스 안에서 레크리에이션 사회 강요, 시간외수당 미지급, 점심시간 당직제도 강요, 업무시간 외 카톡으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다른 외부 사람이 있었는데도 시설장이 폭언을 했습니다. SNS로 장문의 업무 지시, 은근슬쩍 업무 실적에 관한 것을 강요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업무를 다른 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마감일을 지정해 강요했습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거나 종교나 기부를 강요하기도 한다. 봉사로 포장된 공짜 노동을 강요받기도 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중엔 종교법인이 많고, 친인척 관계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인성과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 연차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자기들끼리 승진하고, 자동으로 센터장이 되고, 그 센터장과 가족처럼 지내면서 그다음 센터장이 될 것임을 당연시하면서 갑질하고 무리 짓고, 그 무리에 아부하지 않으면 업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괴롭힙니다.
시설장이 퇴근 후 밤 10시 이후나 주말에도 중요하지 않은 일로 잦은 연락을 합니다. 법인의 지나친 간섭으로 종교 강요와 기부 강요를 합니다. 사업 방향이 갑자기 변경되고, 회식에 참석하지 않거나 상사가 지시하는 부당한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따돌립니다. 이용자들에게 기부한 후원 물품을 챙겨놓으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낮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열악한 보수 수준이며, 무엇보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권고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만 넘으면 된다는 식이다. 실제 가이드라인의 최하위 급수 초봉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노동 환경은 열악하지만, 2023년 민주노동연구원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노조 가입률은 2%로 전체 직종 평균 9.9%보다 현저히 낮았다. 대부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좁은 사회복지업계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사례도 있었다.
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이 사회복지업계에 발을 못 들인다는 협박, 다 소문이 난다, 어차피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다, 센터장님 귀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협박에 결국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회복지 일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제는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말만으로 위안이 될 수 없다. 작년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충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