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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못 쉴까 봐" 트렁크 열고…타인 반려견 죽게 한 운전자

"숨 못 쉴까 봐" 트렁크 열고…타인 반려견 죽게 한 운전자
▲ 차량 트렁크에 매달린 대형견

승용차 트렁크 뒤에 다른 사람 소유의 대형 반려견을 매달고 주행하다 개를 죽게 한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가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7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A(70대) 씨는 전날 오후 당진시 일원에서 차우차우 품종의 성견을 본인의 차 트렁크에 밧줄로 묶은 뒤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오후 2시 17분쯤 '개가 차에 묶여 끌려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20여 분 만에 읍내동의 한 건물 앞에서 A 씨의 차와 죽어 있는 개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에서 유래한 대형견 품종인 차우차우는 성견이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우차우 품종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A 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사람 소유의 개를 교배 목적으로 데리고 왔다가 되돌려주러 가기 위해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개가 커서 뒷좌석 대신 트렁크에 실었다"며 "숨을 못 쉴까 봐 트렁크 문을 열고 운전했는데 개가 트렁크 밖으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학대하거나 죽일 목적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12신고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당시 1시간 이상 개를 매단 채 주행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동물 학대 정황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A 씨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은 피해 개 주인인 B 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B 씨가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소환조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타인의 반려견을 죽게 한 상황이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며 "학대 정황이나 여죄 유무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 관련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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