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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에 불탄 한라산 잊었나…초강수 과태료 내도 여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제주 한라산에선 흡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네. 2012년도에 한라산에서 화재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금연이 시행돼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등반객들이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으로 모두 830명이 적발됐습니다.

흡연이 완전히 금지된 2013년 첫해에는 10명만 적발돼 효과를 보는 듯했지만, 이듬해에는 85명으로 늘었고 매년 꾸준히 적발되다 2019년에는 117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020년 55명, 2021년 32명으로 줄었다가 3년 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라산에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국립공원 안에서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을 갖고만 있어도 흡연 적발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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