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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0 전원일치 파면…"국민 신임 중대 배반"

<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입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임을 저버렸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5일) 첫 소식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10시 59분,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적해 온 이번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부터 따졌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하더라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배제한 부분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절차적 흠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선,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모두 준수되지 않았으며,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한 행위로 계엄 해제 요구권 등 국회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고, 중앙선관위 압수수색과 법조인 체포 시도는 각각 선관위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오전 11시 22분, 문 권한대행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같은 재판관 8명 만장일치였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 직후 재판관 8명이 결정문에 서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111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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