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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즉시 권한 박탈…대통령실은 봉황기 내렸다

<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파면'이라는 주문을 읽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곧바로 일반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습니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도 내려갔는데, 최재영 기자가 이 내용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 18분 만인 오늘 오전 11시 40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국기 게양대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졌습니다.

국가수반의 상징인 봉황기.

하기식은 대통령실의 직원 서너 명이 간략하게 치렀습니다.

군 당국은 주요 군부대에 공문을 보내 국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지휘관 집무실 등에서 떼어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파면 시점인 오늘 오전 11시 22분부터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법적 예우 가운데 일부만 적용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를 제공합니다.

이후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 경호가 끝나면, 그 이후는 경찰이 맡습니다.

파면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었을 3명의 비서관과 운전기사 등 수행 인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보수의 95%인, 한 달에 1천300만 원 정도의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훗날 현충원 같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은 이동 시 교통 수단 제공, 통신 서비스 지원, 별도 사무실 제공, 병원 치료 지원 등을 받지만,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도 이제는 사라진 만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외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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