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8단체는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체계 훼손, 소송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 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로 지적했습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 상법으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나 주주 보호 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 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인 만큼 소송 제기 가능성이 주주대표소송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계는 성명에서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안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 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