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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추행"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2심서 감형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지난 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직장동료 A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지난 2023년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 씨가 1심 재판 중 불출석하며 공판이 네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강 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성범죄 내용의 무고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반면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강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해 감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신고나 피해호소를 했던 전력이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고당한 A 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또 강 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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