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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에…"당연" vs "죗값 치를 것"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내란 공범인 걸 인정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별검사법안'을 공포할지 말지 정해야 할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8번째입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당 내 차기 대선주자들까지 겨냥했다고 여당은 반발해 왔습니다.

최 대행이 밝힌 거부권 행사의 이유는 지난 2021~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선거의 사건과 그에 관한 인지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해 수사 대상이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는 겁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까지 할 수 있게 한 건 전례가 없어 문제라고 봤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최 대행은 "명 씨 관련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검찰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떤 성역도 없이 신속,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당부했습니다.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야당은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야당은 오는 20일과 27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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